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1: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2 동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D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차량을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D 소유의 E의 차량 뒤 범퍼를 걷어 차 견적 1,741,168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견적서
1. 피해 사진 (20 쪽, 차량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와 시비가 되어 발로 D를 넘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고소 취소 장 )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