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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8307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B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이젠학원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이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들이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학원 조례’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6. 30.까지 7일간, 원고 이젠학원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2016. 7. 5.까지 7일간의 각 교습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학원법 제16조 제2항은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 학원 조례 제14조는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인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교습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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