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고 위 형은 2013. 11. 10.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야간손괴후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 일자 불상의 새벽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업소 카운터 옆 유리창(가로 100cm , 세로 50cm )을 손으로 흔들어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든 10만원 상당의 오천원권 지폐 등의 현금과 시가 불상의 열쇠뭉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I SM5 차량 1대를 하루 동안 6만원에 임차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임대기한인 2014. 6. 13.이 경과하도록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고 다니다가 2014. 6. 23. 10:28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1. 03:06경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BMW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장품, 옷, 사탕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1:00경 대구시 동구 M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