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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8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50번길 25에 있는 크리스탈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과 그 여자친구인 D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여자한테 왜 머라고 해”라고 말하여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던 E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미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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