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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4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4. 21: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선경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리 29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도주차량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도주차량 범행은 2000.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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