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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8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하여 그 부분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채무 변제 및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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