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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8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04: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아내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 부근 빌라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19세)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위 노상으로 불러내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6.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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