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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고단32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를 ‘C ’로부터 임차한 자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7:18 경 경기 광주시 D에서 위 K7 자동차에 성명 불상의 손님을 승차시켜 서울 서초구 E까지 운송을 한 후 운송 요금 22,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위반 사실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호의 2,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만 4 차례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부터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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