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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9 2019나13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개별책임)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2019. 12. 26.자 항소이유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부진정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실효되었고, 주위적 청구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각 제외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2쪽 15줄부터 5쪽 2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지사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는 2013. 12. 2.부터 2015. 10. 5.까지 G과 T, G과 U을 왕복하는 버스 운행요금 2,488,072,5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각 받은 사업자들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종전노선을 함께 운행하던 AF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노선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전 공조 약속을 하고 정당한 인가권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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