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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4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 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구미시 B 아파트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누나 D을 통하여 2016. 8.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병역 기피자 명 표,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대기자 명부, 입영 통지서 송달 내역,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 기피 등), 입영 기피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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