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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7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15. 10. 1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2015. 11. 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제주지방 병무 청장 명의로 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12. 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단, 등기 배송상황,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입영 기피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인 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서, 위 법률조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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