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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149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가 2013. 5. 15.경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D의 부탁을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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