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금천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0. 10.경 구로경찰서에서 E에 대한 사기 사건 조사를 담당하면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금천경찰서 F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G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2회), G(4회)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2회), G(2회, 4회)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회계장부 사본, 수사보고[경찰관(금천경찰서 J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 필요성에 대한 보고], 노트사본, 수사보고(G이 피의자 E을 만난 장소에 대한 수사), 일일 cash-out 상세 내역 사본, 수사보고[G과 경찰관 A이 만난 커피숍 특정], K 커피숍 정면 모습,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금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E 1심 판결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G은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던 H 및 H로부터 소개받은 속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