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왜 문을 두드리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가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4팀 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민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