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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677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의 사정관계 (1) H은 1913. 7. 15. 제주시 G 임야 12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2) H의 아들은 I이고, I의 아들은 원고이다.

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들 (1) 피고 B, 소외 J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3. 7. 접수 제10817호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C은 J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9. 15. 접수 제56489호로, 피고 D문중회는 피고 B, 피고 C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9. 15. 접수 제56490호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J은 2007. 5.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 E, 직계비속 피고 C, F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법 187조제1006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아 공유하는 자이다.

이 사건 보존등기를 위한 보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보증인 중 1인인 K은 위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 L 이장인 M이 리사무소로 와서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서, 보증서에 기재되어있는 전매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보증서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보존등기의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고, 이에 기반한 각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4조제265조에 따라 피고 B와 민법 제1007조에 따라서 2007. 5. 9. 상속을 원인으로 J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를 각 상속분에 응하여 승계한 피고 E, C, F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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