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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0886
교육훈련비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507,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8. 8.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기재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호증”을 추가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마.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A380 전환훈련 GS”에 대하여 123,639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기재를 추가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제2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39,631,261원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의 지원금 123,639원을 공제한 39,507,62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피고가 상환할 교육훈련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복무지침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5년간 의무복무를 규정한 복무지침은 의무복무규정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A380 기종전환훈련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훈련비로서 민법 제164조 제4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에 대한 훈련이 종료한 2015. 4. 13.부터 1년이 지난 2016. 4.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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