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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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