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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5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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