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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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