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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0:1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 대해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 섬로 97 에 있는 ‘ 히트 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록 제 17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있으나, 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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