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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3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같은 공장 부지를 사용하는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야, 그러니 병신같이 장가도 못가고 뒤늦게 외국년이나 데리고 살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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