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901호 D인증원 원장실 사무실에서, 위 인증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인증원의 원장인 피해자 E(남, 60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인증원 원장실 앞 복도에서 D인증원 전략기획실장 F, 심사1차장 G, 심사2차장 H, 검사역 I, 경영지원팀장 J, 원장실비서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가. “이 씨발놈, 호로새끼, 도태되어야 해, 빨리 집에 가야해, 천방지축이야, 나이 육십되어도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병신새끼 그러니 신문에 나고 그러지, 개놈 새끼, 인간도 아닌 놈”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너 미국 있을 때 성희롱사건 있을 때 내가 인사계장 있을 때 생각 안나나, 개놈 새끼, 미국에 가서 그런 사건 나가지고, 과거를 알아야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