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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단19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3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순경새끼들은 공부도 못해 그냥 들어 온 놈들이 일들도 못한다. 병신새끼야”, “난 60살 되면 경찰 놈 죽여서 유치장 갈거다, 조심해 씹새끼야”, “지구대 새끼들은 알어, 씨발놈 새끼야”, “저 씨발놈 새끼, 저 개새끼는 안 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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