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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8 2015가단10338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4,045원과 그 중 37,148,751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23.자 B 차량 렌트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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