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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99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5. 28.자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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