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99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5. 28.자 약정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9,5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4. 5. 28.자 약정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