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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보내준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고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그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후 그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1. 30.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총 7~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서비스 편으로 D은행 체크카드(E), D은행 체크카드(F), D은행 체크카드(G), D은행 체크카드(H), I은행 체크카드(J), I은행 체크카드(K), I은행 체크카드(L), I은행 체크카드(M), N은행 체크카드(O), P은행 체크카드(Q), P은행 체크카드(R), S은행 체크카드(T), U은행 체크카드(V) 등 13장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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