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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8045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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