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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18가단6261
건설중기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이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나.

피고의 종전 대표자 E는 안성시 F, G~H 토지 합계 24,910㎡(13필지,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중 F, I 토지 합계 8,790㎡(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1. 21. 피고 명의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5년경 J(대표자 K, E의 아들) 명의로 각 공장신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 M)는 회사 공장 신설을 위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N으로부터 2017. 11. 13. L, 2017. 10. 19. O 명의로 각 매입하여 직접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M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기존 피고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2017. 11. 10. 피고의 종전 대표자인 E로부터 주식 전부(2,000주, 주식양도대금 1,000만 원)를 양수하여 피고를 인수하였고, 2017. 11. 13. 이 사건 쟁점 토지 소유자인 N과 피고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종전 대표인 E로부터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이루어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를 임대해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로 5,3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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