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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5 2019고단54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1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5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도끼로 찍어 죽여뿔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6cm, 날 길이 가로 13.5cm, 세로 8cm)를 들고 머리 위로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2회에 걸쳐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옆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4륜 AT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출장수리를 호출하여 출장기사에게 “내 오토바이인데, 열쇠를 잃어 버렸다.”라고 말하여 수리비 3만원을 주고 위 4륜 ATV 오토바이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로 제작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4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가.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9:3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의 집에 찾아가, 집안 산소에 호박 넝쿨이 넘어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냥년, 더러운 년, 씨발년, 너거 부모 묘에 가서 밭 해쳐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의 좌상 및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8. 29.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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