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18,45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4륜 오토바이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0. 8. 18. 피고가 운영하는 위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피고가 평소 자신의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도록 한 장소인 위 대여점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던 중 낭떠러지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르포트 1, 2, 3급 골절(우측), 구개골, 측두골 및 하악 정중부 분쇄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오토바이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운행시의 주의사항 내지 준수사항을 알리고, 안전모 등을 제공하며, 오토바이를 타는 장소에 안전표지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1에서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비롯하여 자신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장소에 어떠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운영하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G은 원고 A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이나 오토바이를 타게 될 장소에 위험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