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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63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4. 23., 이자 원금 상당액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대여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금 상당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자가 아니라 수익금 배분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문언상 이자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위 이자 약정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므로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위 대여일인 2018. 1. 23.부터 변제기일인 2018. 4. 23.까지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2,056,849원(= 원금 33,000,000원 × 연 25% × 91/365, 원 미만 버림)이어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 중 2,056,8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0. 3. 4.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1,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기발생이자에 충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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