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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렌터카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3:45 경 남양주시 도농동 왕숙 교 위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에서 도 농 방향 4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트럭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구리시에 있는 돌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왕숙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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