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3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111번 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338 공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