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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는 칠성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범죄단체인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죄책이 무거운 점,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O, R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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