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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77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6. 30. 서울 성북구 C, 3층(방 3개)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6. 2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갑 제3호증은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6개월만 연장하기로 하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다.

피고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7년 1월 초순경 2017. 3. 15. 이사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고, 2017. 3. 27. 이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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