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인 E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터펌프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수리대금인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상호 시비가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돼 자신이 수리해 준 부품인 ‘씰’을 꺼내가려고, 2014. 06. 30. 09:00경 피해자 동의 없이 위 E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모터펌프를 자신이 가져 온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해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씰’이라는 부품을 꺼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 ‘씰’이라는 부품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 소유인 모터펌프를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 그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인 모터펌프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과장이자 모터펌프 기계 관리자였던 F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고 위 공장에 들어가 ‘씰’을 회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CCTV 영상 CD,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각 사본, 각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공장 관리책임자인 G과 모터펌프 관리, 유지 및 보수업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F으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받고서 위 공장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