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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4고정1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인 E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터펌프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수리대금인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상호 시비가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돼 자신이 수리해 준 부품인 ‘씰’을 꺼내가려고, 2014. 06. 30. 09:00경 피해자 동의 없이 위 E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모터펌프를 자신이 가져 온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해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씰’이라는 부품을 꺼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 ‘씰’이라는 부품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 소유인 모터펌프를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 그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인 모터펌프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과장이자 모터펌프 기계 관리자였던 F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고 위 공장에 들어가 ‘씰’을 회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CCTV 영상 CD,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각 사본, 각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공장 관리책임자인 G과 모터펌프 관리, 유지 및 보수업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F으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받고서 위 공장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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