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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6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식당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추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 물품의 가액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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