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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1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서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운산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댄스를 배워 오던 중, 2015. 5.경 콜라텍에 춤을 추러 갔다가 피고를 만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5. 5.경 콜라텍에서 부킹을 통해 C를 만나 함께 춤을 추어 오던 중,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C가 작성한 각서나 C가 피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피고는 2017. 2. 3.경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를 걸고, 2017. 3.경에는 원고와 C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의도로 원고의 집으로 유자즙을 택배를 통해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C와의 부부 관계를 침해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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