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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57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2017. 6. 말경 위 일을 그만두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압수된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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