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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14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39,592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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