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44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413,127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9. 6.22.부터 다 갚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413,127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9. 6.22.부터 다 갚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