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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91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91,217원과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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