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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4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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