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3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21,081원 및 그 중 48,846,218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2019. 4. 1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