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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048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상가 68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갑 1호증의 2, 3,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18.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가 19,4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44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5. 2. 19.부터 인정된다.

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는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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