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328 (2021.05.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이 건 취득세 등을 기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와 상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조성사업 시행자인 OOO로부터 OOO에 취득(분양)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OOO는 2019.9.10.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8.7. 쟁점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누락한 이자비용 OOO을 포함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및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OOO(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11.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에서의 건축공사 진행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공사현황표
청구법인이 2017.7.24.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4.까지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이 2017.7.25. 그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3.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이 2017.8.8. 다시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재차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법인이 같은 일자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7.8.8. 이를 신고ㆍ수리한 후 착공신고필증(2017.8.8.)을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착공신고필상에 착공예정일자가 2017.7.3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7.8.8.부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건축물대장에 해당 일자를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 인하여 착공일자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게끔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착공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2017.7.24.를 착공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토지는 당해 건설에 착공일부터 사업용 토지로 보고 건설에 착공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착공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12.31.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중인 건축물과 같은 법 기본통칙 등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착공일에 해당한다.
‘착공’이란 공사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토목이나 건축에서의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터파기 작업 이전의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건축물의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8.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위 <표>에서 공사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2017.8.8.) 이전에 지반지질공사, 가설공사 중 규준틀 설치 및 부지레벨 확인작업, 터파기공사 등 순차적으로 주된 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공사를 할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실질적인 착공은 “규준틀 설치작업” 시점에 이미 이 건 건축물 공사를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창종합건설(주)가 제출한 제1차 8월 기성검사원에 따르면 우수관로 공사와 철골공사 이전에 규준틀 설치공사는 물론 터파기 공사와 우수공사를 위한 자재입고까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착공신고서와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인 2017.7.31. 착공이 개시되었는바, 쟁점토지가 비록 고유목적사업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 간척 등으로 조성된 토지는 건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반에 직접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반이 파괴되거나 큰 압밀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구조물의 기초는 말뚝이나 케이슨 등을 하층의 견고한 지반에 지지시키고 흙 쌓기 등을 통한 지반개량으로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한 후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하층의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지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1∼2년 동안 비나 눈이 와서 지반이 침하되어 하층의 지반이 단단하게 된 이후 건설에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립지로 조성된 토지 위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청구법인은 연약지반의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의 기간에 임박하여 착공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침하와 압밀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시 적정 지반처리공법을 이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지속적인 침하로 허용치 초과에 따른 압밀수렴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매립지로서 해안과 인접하므로 태풍, 파랑 등에 대한 지반, 건축물 보호를 위한 방파제, 호안 등의 기설물이 없어 착공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철새도래지 등 문화재보호구간으로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되어 문화재청과의 협의 및 승인이 지연되었고,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심의가 지연되었으며, 건축설계, 디자인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및 고도제한구역에 대한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
더불어, 매립지 주변 어촌계 등이 공사에 따른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한 민원 및 상가 등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3년 이내 착공하여야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OOO의 안내를 신뢰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착공하는데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에서 설시한 이유(공유수면배립지의 특수성 등)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착공하였으며, 2018.4.2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이 부과(추징)될 당시에는 이미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결정고지되어 기납부세액으로 납부되었으므로 추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3년 내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추징의 제외사유로서 청구법인이 3년 내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을 뿐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착공신고서 제출일”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위 규정의 내용을 유추 적용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가설공사란 건축공사에서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로서 공사장 사무실, 노무자 숙사, 공사용 가건물공사, 재료운반을 위한 임시도로, 임시시설로서의 동력공사, 급수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남지만 가설공사로 취득되는 것은 공사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 장소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즉, 가설공사는 본 공사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본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가설공사만으로는 본 공사의 구성부분이 되어 영구히 남는 건축물을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의 항공영상도면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OOO와의 거리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태풍, 파랑 등에 대한 지반, 건축물 보호를 위한 방파제, 호안 등의 기설물이 없어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철새도래지 등 문화재보호구간으로서 문화재청과의 협의 및 승인이 지연되었고, 어업권 보상이나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이 건 산업단지가 조성될 시점에 사업시행자인 OOO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또는 어업권 보상 등이 이루어졌고, 쟁점토지는 조망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단위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연약지반일 수 밖에 없음을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OOO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OOO에 비치된 본 산업단지 블록 내 경사, 단차, 연약지반, 차량진출입제한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법인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연약지반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시에서 건축물을 착공하는데 불가피하게 공사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취득세 부과에 따라 환급된 농어촌특별세액을 취득세액의 기 납부세액으로 보고 이를 상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고,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상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하였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 내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은 기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와 상계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9.9.28. 작성)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취득한 이후 3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과세기관으로부터 면제된 지방세(취득세 등)은 추징됨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3.21. 쟁점토지에서 OOO를 진행하고자 내부기안OOO을 진행하였다.
(라) 착공신고서(2017.7.24. 제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7.24. 쟁점토지의 착공예정일은 2017.7.31.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신고하였다.
(마)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OOO 신축을 위하여 가설휀스 설치공사를 위한 장비사용(8.4.∼8.5.)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형맨홀 설치 및 관로터타기 공사일정은 8.8.∼8.19.까지이며, 규준틀 설치공사 사진에는 해당 일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착공신고필증(2017.8.8. 발급)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7.8.8. 건축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대지면적 49,032.8㎡) 지상에 공장(건축면적 6,769.5100㎡)을 신축하는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사) OOO에 따르면 OOO 신축공사는 계약금액 OOO, 공사기간 2017.7.10.부터 2017.12.1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7년 7월 OOO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에서 공장신축공사를 하는 도급계약OOO을 체결하였다.
(자) 건축허가 알림공문(2017.6.26.)을 보면 처분청은 2017.6.2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연면적 7,022.55㎡의 공장건축을 허가하는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였다.
(차) 일반건축물대장(2019.12.3. 발급)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공장 등)은 2017.8.8. 착공되어, 2018.4.20. 준공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2019.1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착공일은 2017.8.8.이고 가설공사의 진행만으로는 실제 쟁점토지에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법인은 관로터파기 공사 등에 선행하여 이 건 가설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공사대금 집행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구체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업단지 블록 내 경사, 단차, 연약지반, 차량진출입제한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연약지반 등에 속하는지 사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와 OOO 사이에는 그 거리가 약 2.5km로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태풍, 파랑 등에 대한 지반, 건축물 보호를 위한 방파제, 호안 등의 시설물이 없어 착공이 지연되었다거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착공지연,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에 따른 착공지연, 어업권 보상이나 조망권 침해 등 민원 발생에 따른 착공지연 등의 청구주장은 이 건 산업단지가 조성될 시점부터 인지되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진행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8.7.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7.3.21.에서야 설계업체가 선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징수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급부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기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와 상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중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