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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1079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9.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이 법원 2019머604)에서 2019. 4. 8.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30.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달 말일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후불)로 각 금 1,100,000원씩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9. 4. 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각 2019. 4. 1.부터 2021.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각 1,100,000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과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월 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2. 3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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