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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4 2015누21230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이전된 2012. 12. 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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