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테이블 옆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핸드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핸드폰 통화내역 관련), 통신사실확인내역(수사기록 77면), 피해자 제 출 통화상세내역(수사기록 89면), 통신자료(수사기록 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