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고단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3:1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 술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네 들 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액션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